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08: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복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및 유치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정복 착용 중인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9회나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