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교차로를 소주동 쪽에서 삼호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