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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6:57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0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몹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목,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다발성 신전 건 파열 상, 우측 천부 요골 신경 파열 상,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강박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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