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8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소송비용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