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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432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사실 인정”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가.

항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분(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등의 성립 여부 1)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가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매도인 K에게 지급하였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 후 피고 C는 E과 혼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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