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16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D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2014. 1. 7. ‘H’으로 변경되었다.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가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고, 피고들은 E으로부터 위 주택의 개축(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G’의 공동운영자로서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177)에서는 피고 A만이 ‘G’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만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고, 피고 B은 불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들은 ‘G’을 공동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공사시공자가 피고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공사의 시공자이다.

다. 피고들은 2013. 8. 18.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주택은 시멘트 벽돌조 건물로 각 벽면은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이어서 피고들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벽을 제거하면서 벽을 대체하여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골 에이치(H)빔을 바닥에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3. 11. 25. 20:00경 위 주택 내부에 설치된 철골 에이치(H)빔이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좌굴(挫屈)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주택 전체가 붕괴되었다.

이때 위 주택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이 사건 자동차의 천장 위로 위 주택의 붕괴 낙하물이 떨어져 이 사건 자동차는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는 41,002,368원으로 견적 되어 전손 보험가액인 40,8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