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8 2018가단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6,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6,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6. 8.까지는 연 6%,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