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8가단1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6%,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