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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3057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별지 선 정자 목록 기재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별지 선 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20. 9. 1. 기준 연체 차임 104,343,911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각 공유지 분의 비율로 지급하고, 2020. 9. 2.부터 위 각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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