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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7. 14: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도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 피해자 A(여, 59세)이 배추김장을 씻은 물과 쓰레기를 노상에 버려 그 쓰레기 등이 피고인의 가게 앞까지 흘러 내려온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진단서(의사소견포함)-A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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