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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439호 각 죄 및 판시 2018 고단 2502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사기로 처벌 받은 전과가 7회에 달한다.

[2018 고단 1439]

1.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12. 11. 경 지인 C의 소개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4.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속 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고, 피고인 또한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2007. 경 신우 암이 발병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어 월 100만 원 상당의 고액 보험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고액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다수의 고액 보험에 가입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 친 정 큰 오빠로부터 23억 원 상당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고액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해 주고 다른 사람도 소개해 주겠다.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한 번에 줄 테니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4.부터 2015. 3. 2.까지 100세 변 액연금 보험료로 총 25회에 걸쳐 월 1,007,640 원씩 합계 25,191,000원을 주식회사 E에 대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총 254,803,300원을 주식회사 E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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