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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4 2012고단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B와 공모하여 2011. 10. 28. 무렵 인천 남구 주안7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학익대리점에서, 27,270,000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M3)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 구입대금 27,27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기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대출업자의 권유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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