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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05 2013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 04: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키스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양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및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99%로 높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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