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인천 중구 D아파트 107동 2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5. 7. ‘매매대금 259,000,00원, 계약 시에 계약금 2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 239,000,000원은 2011. 7. 22. 지급한다’,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아파트 관리금 225,000원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매도인 ‘C’, 매수인 ‘피고’로 표시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1. 5. 7. 자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C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5. 31.부터 2011. 7. 22.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기업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76,800,000원을 송금하였다.
(1) 원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E)에서 송금한 돈: ㉮ 2011. 5. 31. 6,000,000원, ㉯ 2011. 7. 5. 8,800,000원, ㉰ 2011. 7. 11. 5,000,000원, ㉱ 2011. 7. 20. 5,000,000원, ㉲ 2011. 7. 21. 6,000,000원 및 15,000,000원, ㉳ 2011. 7. 22. 21,000,000원 합계 66,800,000원 (2) 원고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농협 H)에서 송금한 돈: ㉮ 2011. 7. 21. 5,000,000원, ㉯ 2011. 7. 22.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다. 2011. 7. 22.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C 계좌로 5회에 걸쳐서 합계 50,000,000원이 송금되고, 그 직후 24,806,000원이 송금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22. 피고 앞으로 2011. 5. 7.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그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