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 가) 피고인들의 N에 대한 각 뇌물 공여의 점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N의 관련 형사사건( 제 1 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1347호 등 사건,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866 사건, 이하 ‘N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서의 자백, AS(R 팀원), AT( 국방과학연구소 EQ) 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S은 2010. 5. 24. N에게 2010. 5. 20. 제안 요청서 검토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친 제안 요청서[ 이하 ‘ 제안 요청서( 안) 제안 요청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 함정사업부장 전결 )를 받지 아니한 이상 방위 사업청 명의의 제안 요청서로 성립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결재 전의 문서는 ‘ 제안 요청서( 안)’ 이라 한다.
’ 라 한다 ]를 가져다주었고, 그 제안 요청서에는 ‘ 송신 출력, 송수신 빔 폭( 수평/ 수직), 거리 분해 능력, 방위 분해 능력’ 등( 이하 ’ 분해능력 등 4개 항‘ 이라 한다) 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N이 AS에게 위 항목들을 삭제하고, “가 변심도 음 탐기는 작전운용 수중 심도에서 예인 가능”, “ 연 동대상장비: 전술자료처리장치 (TDS), 자이로 (Gyro), 전자해도 체계 (ECDIS), 대수 속력계 (EM-LOG)”, “ 수심 측정기능을 보유하여 해저면에 일정거리 근접 시 위험 자동 경보 가능”, “ 예 인체 유 실시 위치 신호 수신을 위한 예 인체 위치 지정 기는 자동 및 수동으로 강하 ㆍ 인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