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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19나62022
손해배상(산)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B, C,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 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6 면 ‘4) 계산결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계산결과 휴업 급여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요양기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본다.

- 이 사건 사고 일부터 요양 종결 일( 사망일) 인 2017. 12. 8.까지의 일실수입 : 1,838,923원 - 2017. 12. 9.부터 가동 연한 만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56,730,673원 - 과실 상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계산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휴업 급여로 1,533,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인 이 사건 사고 일부터 요양 종결 일인 2017. 12. 8.까지의 일실수입 1,655,030원(= 1,838,923원 × 90% )에서 원고가 지급 받은 휴업 급여 1,533,000원을 공제하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를 별도로 산정하고 과실 상계를 한 다음 그 액수에서 휴업 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122,030원이고, 휴업 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는 51,057,605원 (56,730,673 원 × 90%) 이므로, 망 인의 일실수입은 합계 51,179,635원이다.

』 8 면 ‘ 라.

상속관계’ 및 ‘ 마.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상속관계 1) 상 속대상금액 ① 재산상 손해 배상액: 51,179,635원 ② 망 인의 위자료 50,000,000원 2) 계산 가) 원고 A: 16,666,666원(= 망 인의 위자료 50,000,00 원 × 상속 지분 3/9) 나) 원고 B, C, D: 각 22,484,363원 ① 재산상 손해 배상액 11,373,252원(= 재산상 손해 배상액 51,179,635원 × 상속 지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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