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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9 2019나17283
면직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기능직 직원인데 2017. 9. 1. 피고가 운영하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 농산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가 같은 달 26일 ‘배송업무’로 업무분장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마트 부장장(농산파트 관리팀장) E에게 전화로 당분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날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10. 13.부터 네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7. 11.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61조(면직) 제1항 제2호 ‘계속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2017. 12. 15. 원고를 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면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사규정 제61조(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2. 계속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68조(환직) ① 직원의 이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동일직렬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렬 또는 직종간의 상호 환직을 행할 수 있다.

(각호 생략) 직제규정 제23조(기능직) 본 조합의 각 조직단위에 기능직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기능직 직원은 상급직위의 명을 받아 분담업무에 종사한다.

<별표3> 직렬 직종 직명 운용기준 판매 유류판매, 가스판매, 농약판매, 농축산물판매 기능과장대리 기능계장 기능주임 기능과장대리: 실근무기간 14년 이상 기능계장: 실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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