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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단10679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7,998,720원과 이에 대하여 198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2) 16,6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 주식회사, F, G에 대하여는 각 지급명령 확정되었고, 망 H의 상속인 I, J, K에 대하여는 각 소 취하되었고, L는 사망하여 피고 A이 3/9, 피고 B, C, D이 각 2/9씩 상속받았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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