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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3957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238,689원과 그 중 46,373,288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B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2014. 11. 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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