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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3702
합유관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원주택 사업에 관한 최초 약정 및 진행 경과 1) 원고는 2000.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B 외 46필지 위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그 토지들을 ‘이 사건 사업지’, 사업 내용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공사와 분양에 관한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에서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2003. 2. 28.경 피고에게 공사비 조달의 어려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고 통지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면서 동신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산업’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4) 그런데 용인시장은 2003. 6. 23. 이 사건 사업지를 관통하는 C을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용인시 고시 D)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 2003. 12.경 동신산업에 부도가 발생하여 2004. 3. 3.경 원고가 동신산업에게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다시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권한 위임약정의 체결 1) 2007. 12. 18. 용인시 고시 E로 C가 이 사건 사업지를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 사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여지가 생겼다. 2) 원고는 2008. 5.경 피고에게, ‘원고가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 및 이 사건 사업권을 67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 및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해 주면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지 및 사업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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