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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6267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사업의 성격 및 그로부터 유래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9.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사업권을 203억 원에 양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참여계약은 원고의 사업권 양도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참여계약이 위와 같이 원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행이 어렵게 된 이상 이에 대항한 행위를 위약금 발생사유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을 다른 곳에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명도 및 민원해결 등의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및 정산이익금(보상금)의 영역에서만큼은 여전히 실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사업권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참여계약 중 위약벌 조항 등만 실효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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