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이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인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이후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2013. 12. 이후에는 더욱 더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포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