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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8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1. 00:2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아웃랜드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너 씹새끼 술먹고 운전하는 거지”라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D 아웃랜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수회 승용차 앞쪽으로 재껴 6,617,8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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