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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5082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업무정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센터 사업장 수(개) 근로자 수(명) 경기산업보건센터 500 50,000 안산산업보건센터 250 25,000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400 40,000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각 센터의 인력시설에 따라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수를 지정받아 그 범위 내에서만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고가 운영하는 경기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이하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가 지정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각 센터를 점검한 결과, 위 각 센터는 아래와 같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에 지정한계를 초과하여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이 밝혀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지정한계초과 행위’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3. 이 사건 각 지정한계초과 행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3항, 제1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센터의 업무를 각 1개월간 정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센터는 지정한계를 초과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한계가 초과되었고 초과 정도도 경미한 점, 2014년부터는 지정한계초과 없이 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이미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업주들도 원고의 위 각 센터의 업무정지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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