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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2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C 주상복합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에프(F)동 에스(S)라인 동 대표 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관리주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임의로 2010. 7. 29.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 농협 계좌(계좌번호 : E), 한국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정기예금되어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447,531,572원을 중도 해지하여 신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G)에 입금한 후 2010. 7.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중 114,378,068원을 자동이체나 현금 인출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H 주식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114,378,068원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리규약 사본, 결정문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해약한 정기예금 통장 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출입통제시스템 공사비 관리비로 대체한 내역, CCTV증설 및 녹화장비 교체공사 계약금 지급품의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각 수사보고(회의록 사본 제출, 자료제출), 입주자대표회의록 사본, 입주자대표회의록 및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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