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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6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부도수표가 5장이고, 수표금액이 합계 4억 2,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수표금액 1억 원의 부도수표 1장을 회수한 점, 회수되지 않은 수표 중 수표금액 2억 원의 수표 1장은 피고인이 H에게 담보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수표이고, 수표소지인의 실질적인 피해는 위 2억 원 보다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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