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25. 국민은행 대화역지점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650,000원’, 발행일 ‘2013. 7. 31.’로 된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9,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75,250,000원 상당의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총 4장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번호 F, 수표번호 G, 수표번호 H, 수표번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부도수표 중 일부는 회수하였고, 일부 수표 소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