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스펙은 2011. 10. 12.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 산업단지 내 i34블럭 1롯트 토지(공장용지) 11,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매매대금 6,286,698,900원을 2년 이상에 걸쳐 6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연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이스펙을 흡수합병하고, 2014. 1. 24. 부산도시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한 다음, 2014. 2. 20. 위 연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4. 6.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반납하는 처분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6,448,378,780원(연체이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7,935,150원, 농어촌특별세 12,896,750원, 지방교육세 25,793,510원을 합한 296,625,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5,906,120,620원으로 최종 정리되면서 원고는 납부한 세액 중 25,215,160원을 환급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처분되지 아니하자, 다시 원고는 2015. 4. 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 반납처분신청의 철회신청을 하였고, 2015. 4. 20. 위 신청이 수리되자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4. 2. 20.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