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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9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C 건물 4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경부터 같은 달 18. 23:35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태국인, 41세)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적발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상대 범죄수익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영업성이 없다거나 또는 미약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새로이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이상 영업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위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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