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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77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100,000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12. 舊 통합진보당,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이라 한다)는 D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당일 16:00경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D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19:00경부터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 시민 1,500명/ 재야ㆍ학생 1,000명/ 정당 400명/ 기타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E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집회 종료 이후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000명은 같은 날 18:03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였고, 다른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300명은 같은 날 18:08경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도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3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8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광교 사거리에서 을지로1가까지 전 차도를 점거하여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3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파업대회 도로점거 요도

1. 채증사진 증거목록 순번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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