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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235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12.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B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B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약 1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C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8:00경부터 18:45경까지 서울 중구 다동 85에 있는 을지로입구에서 광교 사거리까지 8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14. 2. 25. 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흐름사진 확인)

1. 내사보고(2. 25. 국민파업결의대회 집회신고서 확인)

1. 내사보고(2. 25. 정보상황보고서 확인)

1. 내사보고(14. 2. 25. 관련 행진요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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