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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74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3. 3. 2.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D, E, F를 두고 사망하였다.

나. G은 사망 당시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3. 10. 1. 접수 제37722호로 2013. 3. 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지분 11분의 3, 원고 A, 피고 F, D, E 지분 각 11분의 2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은 2010. 12. 2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유증한다는 취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갑5호증의 1)을 남겼다.

위 유언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는데, 원고 A은 이미 11분의 2 지분(396분의 7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G이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유언장(갑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o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서(갑12호증)는 원고들의 의뢰에 의한 사(私)감정이고,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가 G의 필체와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객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o 감정인 H의 필적감정 결과,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와 G의 필체 사이에는 유사성과 상이성이 공존하고 있으나 60% 정도 상이하고,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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