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17. 11. 8. 확정된 이 법원 2014가단70799 건물명도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80,059,5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2016. 12. 20. 이 법원 D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C은 2016.12.19. 모친인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8.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76132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3회 쌍불로 2018. 7. 12. 소 취하간주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