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6.25 2013노22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3. 6. 5. 02:30경 강릉시 J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쓰러진 채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던 위 모텔 209호실로 옮겨다 눕힌 후 잠시 졸다가 방을 빠져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이 사건 변론 및 증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줄곧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자 성행위를 했으니 당연히 사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는 일부러 몸도 씻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한 반면, 원심 법정에서는 집에 와서 샤워기로 30분 정도 아랫도리를 씻었다고 증언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사정을 한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경찰 제1회 조사시 진술의 진정성을 포괄하여 긍정하면서 “몸이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고 [ ] 일부러 몸도 씻지 않고 그대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