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823 (2006.06.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ㆍ공사용역은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 OOOOO에서 건설업체 및 개별입주자에게 아파트 창호 및 발코니샤시 등을 설치·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5.4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0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개별입주자에 대한 발코니샤시 등의 매출분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면세신고를 부인하고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7.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497,571,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기간중에 동 주택에 입주예정인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공사를 계약·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는 창호공사업은 제조업이 아닌 전문건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동 전문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로 신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창호공사용역 제공분을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설치시공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창호공사용역 수분양자는 일반 서민층에 해당하는 최종소비자로서 청구법인은 이들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마다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내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발행하였고 그 신고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 부분은 적용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창호공사를 하였더라도 건설업체의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등의 시공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시공·설치하고, 그 대가 또한 수분양자로부터 개별 수취하므로 이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샤시 등을 시공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공사대금을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개별입주자에게 발코니샤시 등을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발코니샤시 등을 입주자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영 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1999.1.30. 건설업 면허를 받고 발코니샤시 등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아파트 입주자와 개별적으로 발코니샤시 설치·공사계약(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2000.1기~2004.2기분) 및 법인세(2001~2004사업연도분) 497,571,510원을 2005.7.8.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9.1.30. 창호공사업으로 건설업 면허를 받아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기간중 동 주택에 입주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샤시를 단순 조립제작, 설치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수건설용역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창호공사시공 건설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업체의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아파트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등의 시공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 또한 주택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당해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개별적인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쟁점용역대금(대부분 건당 공사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세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신고분 중 신용카드 매출신고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을 사유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고,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최종소비자는 대부분 일반 서민층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는 ①소매업 ②음식점업(다과업 포함) ③숙박업 ④목욕·이발·미용업 ⑤여객운송업 ⑥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는 ①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②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③주거용 건물공급업 ④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⑤부동산중개업 ⑥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⑦가사서비스업 ⑧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⑨기타 ① 내지 ⑧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공사용역은 대부분 건당 공사금액 300만원 이상으로써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