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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 이사로서, 2011. 3. 25. 위 회사 대표 D과 3,000만원씩 투자하여 위 회사를 설립등기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0. 6.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6-12 소재 남부터미널 지하철 역사 지하 1, 2, 3층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시행사인 서울메트로와 이야기가 다 되어있다. 10월 중반까지는 낙찰을 받고,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감정가가 약 3억원 정도되는데, 1억 6,000만원을 주면 고철수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는 입찰공고도 나지 않은 사업이었고, 공사 낙찰을 받을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철수거권 사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대금 명목으로 (주)C 법인 계좌로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 11.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다 공사를 따냈고 증자를 해서 서류만 가져다 주면 된다. 공사를 착수하기 위하여 증자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8,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 설립 이후 달리 실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형편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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