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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나1758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3가소34481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원고의 딸이다)에 대한 주문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0. 김포시 D, 309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6 내지 22호증,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였고, 위 압류집행 당시 원고는 원고의 전 남편인 E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및 E는 위 압류집행이 있기 약 한달 전에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전에는 2012. 2.경부터 김포시 H아파트 제504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H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는 E와의 이혼소송 등을 이유로 2012. 7. 27.경 이 사건 H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다가 2013. 3. 30.경 다시 이 사건 H아파트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C의 채권자 I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본4347호로 이 사건 H아파트에 있는 C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현금화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원고 및 E는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가전제품 및 가구를 E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 및 E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오면서 새로이 구입하였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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