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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재나501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26461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9.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금 합계 17,981,135원(=무단사용료 15,649,315원, 이사비 1,400,000원, 아파트 관리비 931,820원) 중 아파트 관리비 931,820원만을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8882호로 항소하였는데{다만, 제1심 패소 부분 중 3,816,400원(=무단사용료 2,416,400원과 이사비 1,400,000원)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7.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무단사용료 2,41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정본은 피고 C에게 2015. 5. 13., 원고에게 2015. 5. 20., 피고 B에게 2015. 6. 3. 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 주장한 이사비는 “피고들이 김포시 E 108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인천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었음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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