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5. 피고와 서울 성북구 C 외 1필지 지상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008. 2. 28.부터 2010. 2. 27.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E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E도 동행하였으며, 위 보증금은 원고와 E가 절반씩 부담하였다.
나. 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와 E는 이 사건 원룸에서 거주하였는데, 2012. 4. 1.자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원고와 E 명의로, 임대기간은 2012. 2. 28.부터 2014. 2. 27.까지, 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제7항에는 “E와 A(원고)이 서로 동거하는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있어 두 명이 협의하여 위 계약한 보증금 반환시 꼭 두 명이 1/2지분으로 나눠 갖기로 협의하였음. 위 두 명 중 누구라도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수차의 전화통화시에도 연락두절로 인하여 생기는 책임은 두 당사자에게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임차인란의 E 이름 옆에는 E의 사인이 되어 있으나 원고는 기명만 되어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다. 원고는 E와 관계가 악화되어 2011년경 이 사건 원룸에서 이사를 하였다. 라.
E는 2015. 12. 11. 피고와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7.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E는 현재까지 이 사건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