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2 2018고정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B 이라는 종합광고 대행 회사인데, 계좌를 양도 하여 주면 한 달 간 사용료로 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진주시 상봉동 상봉 1 아 파트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피해 금 이체처리 결과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 톡 문자 수발 신 내역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