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마포구 D 일대 64,452.96㎡에 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위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E 대 73㎡와 그 지상 주택(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또는 건물만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계약을 포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30. 피고 및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피고 및 지에스건설이 원고에게 이주에 필요한 자금 1억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대여금을 피고 및 지에스건설이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여금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고 및 지에스건설에 제공하고, 근저당 설정 및 말소, 주소변경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08. 6. 30. 피고 및 지에스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및 지에스건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및 지에스건설, 채권최고액을 1억 4,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3.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