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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0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북삼 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읍 인 평 9길 17-14 앞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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