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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투자자 문사를 운영하며 대출 알선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수단,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 동 종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원심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삭제하고 “ 피고인 A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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