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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노5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의 운전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이 정지 신호 중에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사실과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진 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에 대한 고의가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권으로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하였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차선변경 행위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진 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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