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원고의 동생으로 이 사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수서경찰서장은 2015. 12. 29. 피고에게 “D이 이 사건 모텔에서 2015. 7. 7. 23:00경 ’E‘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F 등이 남자 손님들과 함께 들어와 속칭 ’2차‘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D은 2015. 12. 23.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6.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약27314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2. 이 사건 모텔의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공중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3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 의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D은 유흥주점의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들이 이 사건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약 7년간 운영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