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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단21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를 각 안양시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D가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피고인과 D가 각 안양시 만안구 G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과 D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로, D는 위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각 결정되어 2018. 6. 21.경 시행사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발신기지국 분석)

1. C아파트 H호 공급계약서(A), C아파트 I호 공급계약서(D), 각 주민등록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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