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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6.17. 선고 2020고단217 판결
주민등록법위반,주택법위반
사건

2020고단217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를 각 안양시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D가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피고인과 D가 각 안양시 만안구 G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과 D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로, D는 위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각 결정되어 2018. 6. 21.경 시행사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발신기지국 분석)

1. C아파트 H호 공급계약서(A), C아파트 I호 공급계약서(D), 각 주민등록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위장 전입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으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차입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 체결하여 약 7개월만에 수분양자 지위를 매도함으로써 합계 4,4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보아 그 투기성이 짙으므로, 판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크다.

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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