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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0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5,614,232원 및 그 중 25,058,251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9. 23. 소송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없어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1’은 ‘피고’로, ‘피고2’는 ‘A’으로 변경하고, 청구원인 말미에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다’를 추가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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