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16 2018고단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6:13 경 창원시 의 창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인터넷 도메인 불상)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번호: D)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 회사 메 히 아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355-0037-6831-53) 로 500,000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외축구 등의 경기를 골라 각 경기의 ' 승무 패 '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1회에 걸쳐 합계 380,587,6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 억 원 이상 고액 도박자 인적 사항 및 도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내용과 결과, 전과 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