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모친인 C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 C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여 위 C에게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2019. 10. 11. 15:13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는 바람을 피운다. 이 남자 저 남자와 다 잔다. 너희 엄마는 걸레다. 너희 엄마를 죽이고 싶지만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느꼈을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통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어린 초등학생이고, 부모의 부정행위가 피해자에게 행복의 이유가 될 리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거나 복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정신적 충격을 가한 행위는,...